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지침 제8조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19-03-01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제안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 및 제안 공모를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이하 ‘참여단’이라 한다)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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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참여단의 원활한 운영과 규율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촉한다.1. 6개월 이상 지역별과제 제안활동이나 오프라인 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2.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다른 참여단원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등의 행동으로 참여단 화합을 훼손하는 자3. 생활공감 홈페이지 및 참여단 신분을 활용하여 사적 이익추구, 개인정보 무단수집 등 해단(害團)행위를 하는 자4. 품위 손상, 형이 확정된 범죄행위 등 대외적 물의를 야기한 자5. 제9조 제3항의 정치적·선거활동을 한 것이 확인된 자6. 스스로 원(願)하는 자7. 기타 참여단의 운영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여단의 원활한 운영과 규율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촉한다.1. 6개월 이상 지역별과제 제안활동이나 오프라인 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2.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다른 참여단원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등의 행동으로 참여단 화합을 훼손하는 자3. 생활공감 홈페이지 및 참여단 신분을 활용하여 사적 이익추구, 개인정보 무단수집 등 해단(害團)행위를 하는 자4. 품위 손상, 형이 확정된 범죄행위 등 대외적 물의를 야기한 자5. 제9조 제3항의 정치적·선거활동을 한 것이 확인된 자6. 스스로 원(願)하는 자7. 기타 참여단의 운영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1호 내지 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해촉할 때에는 시도대표운영위원회의 의결(議決)을 거쳐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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