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지침 제6조 (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제안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 및 제안 공모를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이하 ‘참여단’이라 한다)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참여단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시도 임원 : 대표, 부대표, 총무 각 1인으로 한다. 청년참여단(34세 이하의 참여단을 의미한다)은 부대표, 총무 각 1인을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2. 시군구 임원 : 대표, 총무 각 1인으로 한다.
②시군구 임원은 시군구 참여단 전체회의를 통해 선발하며, 시도 임원은 시군구참여단의 추천자 중 시군구 대표 전체회의를 통해 선발한다.
③모든 임원의 임기는 참여단의 임기와 동일하되, 임원이 참여단에서 해촉된 경우 신규 임원으로 선발된 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그 임기로 한다.
④임원은 동일 직위를 연임할 수 없으며 다만, 도서지역이나 인구 과소지역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자체의 임원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연임할 수 있다. 또한 임원은 시도 임원와 시군구 임원을 합쳐 총 2회까지만 임원으로 선발될 수 있다. 다만 시군구 임원이 그 임원 활동기간 중 시도 임원으로 선발된 경우는 이를 1회로 본다.
⑤제4항에 따른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자가 임원으로 선발된 경우 당연 해임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 제안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민제안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 및 제안 공모를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이하 ‘참여단’이라 한다)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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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01 시행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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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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