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제안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 및 제안 공모를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이하 ‘참여단’이라 한다)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시도 및 시군구 참여단 업무 담당부서 및 참여단에게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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