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원 처리규정 제12조 (민원처리결과의 통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8-06-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고, 고객만족센터(민원실) 설치·운영, 민원심사관 지정 등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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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영 제29조에 따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영 제29조에 따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민원처리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민원인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서신(국민신문고에서 ‘e-그린우편을 통한 서신통보’를 포함한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민원인에게 민원처리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처리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를 반드시 안내하여야 한다.
④국민신문고 민원처리결과에 대하여 민원인이 불만 또는 매우불만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답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추가답변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을 준용하여 민원처리담당자를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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