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원 처리규정 제5조 (고객만족센터의 설치·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8-06-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고, 고객만족센터(민원실) 설치·운영, 민원심사관 지정 등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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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는 감사담당관(소속기관은 민원총괄 부서) 소속으로 설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감사담당관(소속기관은 민원총괄 부서) 소속으로 설치한다.
②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감사담당관 소속 민원총괄담당 서기관(소속기관은 민원총괄 부서의 장)으로 하고, 센터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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