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원 처리규정 제6조 (고객만족센터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고, 고객만족센터(민원실) 설치·운영, 민원심사관 지정 등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민원 관리2. 민원 접수·분류·상담 및 안내3. 민원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4. 민원 만족도의 평가5. 민원 정기조사 및 민원행정제도의 개선6. 민원콜센터 및 전화상담자의 운영 및 관리7. 민원조정·제도개선위원회 운영8. 그 밖에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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