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원 처리규정 제6조 (고객만족센터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고, 고객만족센터(민원실) 설치·운영, 민원심사관 지정 등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민원 관리2. 민원 접수·분류·상담 및 안내3. 민원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4. 민원 만족도의 평가5. 민원 정기조사 및 민원행정제도의 개선6. 민원콜센터 및 전화상담자의 운영 및 관리7. 민원조정·제도개선위원회 운영8. 그 밖에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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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민원 처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1 시행된 국토교통부 민원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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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