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원 처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고, 고객만족센터(민원실) 설치·운영, 민원심사관 지정 등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민원(전자문서에 의한 민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2. "고객만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12조에 따라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민원실을 말한다.3. "민원처리부서"란 과·담당관·팀·센터 등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를 말한다.4. "민원처리담당자"란 민원처리부서에서 민원을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5. "민원데이터베이스"란 민원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원 유형별로 민원 업무 내용을 전산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누적 관리하는 자료를 말한다.6. "민원정보시스템"이란 전화·방문·전자·서면 등 다양한 채널로 접수한 민원을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데 필요한 민원유형화·민원데이터베이스·민원전담 홈페이지 등 제반 응용 및 기반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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