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원 처리규정 제7조 (민원심사관 지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8-06-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고, 고객만족센터(민원실) 설치·운영, 민원심사관 지정 등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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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5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민원심사관은 센터장(소속기관은 민원총괄 국장 또는 과장)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심사관 업무의 일부를 나눠 맡기 위하여 실·국·과별로 분임 민원심사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민원심사관은 센터장(소속기관은 민원총괄 국장 또는 과장)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심사관 업무의 일부를 나눠 맡기 위하여 실·국·과별로 분임 민원심사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민원심사관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민원인이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민원심사관은 소관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민원에 대해 유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처리부서를 조정 및 지정하고, 조정이 어려운 경우 민원조정·제도개선위원회 심의를 통해 민원처리부서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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