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원 처리규정 제17의2조 (멘토링 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고, 고객만족센터(민원실) 설치·운영, 민원심사관 지정 등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이 지정하는 민원처리담당자(4·5급 계장급 공무원을 포함, 이하 "멘토"라 한다)는 전화상담사(이하 "멘티"라 한다)의 원활한 상담 및 안내를 위해 정책 정보, 법령 및 지침의 주요 내용, 주요 상담사례 및 회신자료, 자주하는 질의답변(FAQ)에 대한 지도·조언 등 멘토링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멘토링 활동 방법 및 기간, 준수사항, 결과보고, 인센티브 등은 [별표 1]과 같다.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멘토의 콜센터 방문을 위한 출장 조치 등 멘토링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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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민원 처리규정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1 시행된 국토교통부 민원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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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