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원 처리규정 제17조의2 (멘토링 활동)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8-06-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고, 고객만족센터(민원실) 설치·운영, 민원심사관 지정 등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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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이 지정하는 민원처리담당자(4·5급 계장급 공무원을 포함, 이하 "멘토"라 한다)는 전화상담사(이하 "멘티"라 한다)의 원활한 상담 및 안내를 위해 정책 정보, 법령 및 지침의 주요 내용, 주요 상담사례 및 회신자료, 자주하는 질의답변(FAQ)에 대한 지도·조언 등 멘토링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이 지정하는 민원처리담당자(4·5급 계장급 공무원을 포함, 이하 "멘토"라 한다)는 전화상담사(이하 "멘티"라 한다)의 원활한 상담 및 안내를 위해 정책 정보, 법령 및 지침의 주요 내용, 주요 상담사례 및 회신자료, 자주하는 질의답변(FAQ)에 대한 지도·조언 등 멘토링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멘토링 활동 방법 및 기간, 준수사항, 결과보고, 인센티브 등은 [별표 1]과 같다.
③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멘토의 콜센터 방문을 위한 출장 조치 등 멘토링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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