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원 처리규정 제21조 (처리민원 사후 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8-06-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고, 고객만족센터(민원실) 설치·운영, 민원심사관 지정 등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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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만족여부 및 개선사항, 전화민원에 대한 친절한 응대 여부 등을 조사·평가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만족여부 및 개선사항, 전화민원에 대한 친절한 응대 여부 등을 조사·평가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②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 결과, 민원처리 및 전화응대 우수, 만족도 제고 등에 공헌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을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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