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원 처리규정 제21조 (처리민원 사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고, 고객만족센터(민원실) 설치·운영, 민원심사관 지정 등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만족여부 및 개선사항, 전화민원에 대한 친절한 응대 여부 등을 조사·평가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②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 결과, 민원처리 및 전화응대 우수, 만족도 제고 등에 공헌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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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원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민원콜센터의 설치·운영제17조의2 · 멘토링 활동제18조 · 전화 상담제19조 · 콜센터 업무의 위탁제20조 · 민원처리담당자 교육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1조 · 처리민원 사후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민원처리담당자 성과보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