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원 처리규정 제17조 (민원콜센터의 설치·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고, 고객만족센터(민원실) 설치·운영, 민원심사관 지정 등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화민원의 신속·정확한 상담 및 안내 등을 민원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민원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18조에 따른 전화상담 또는 민원전화의 안내2. 전화상담 데이터베이스(매뉴얼을 포함한다)의 구축 및 관리3. 그 밖에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해 센터장이 지시한 사항
③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새로운 정책의 도입, 법령과 지침 등의 제·개정, 신규 사업의 추진 및 변경으로 민원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콜센터에서 전화민원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전화상담사"라 한다)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설명 또는 교육을 실시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센터장은 상담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처리부서의 장에게 교육 실시 및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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