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원 처리규정 제9조 (민원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고, 고객만족센터(민원실) 설치·운영, 민원심사관 지정 등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민원을 접수하고, 해당 민원처리부서로 지체 없이 분류(배정)한다.
②법 제8조에 따른 구술 또는 전화에 의한 민원은 당해 민원 상담자 또는 전화를 받은 사람이 민원인의 성명 및 주소, 민원제기 일시 및 요지, 내용 등을 즉시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고, 센터는 이를 접수·분류(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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