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원 처리규정 제22조 (민원처리담당자 성과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고, 고객만족센터(민원실) 설치·운영, 민원심사관 지정 등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매월 민원처리 및 만족도 평가 현황을 분석하여 민원 다(多)처리자 및 만족도 평가결과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희망인사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인사담당 부서에 협조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희망인사는 해당 직위에 1년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인사담당 부서는 이를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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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민원 처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1 시행된 국토교통부 민원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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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