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공동도급에 관한 운영규정 제12조 (하자담보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관리주체와 공동수급체간의 승강기 유지관리 공동도급계약을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공동도급의 유형을 정하고, 그 유형별로 관리주체와 공동수급체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유지관리 업무상 책임한계와 기타 유지관리계약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동수급체가 해산된 후 해당 유지관리 업무로 인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2.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는 자신이 분담하여 수행한 업무내용에 따라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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