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공동도급에 관한 운영규정 제13조 (보증금의 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관리주체와 공동수급체간의 승강기 유지관리 공동도급계약을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공동도급의 유형을 정하고, 그 유형별로 관리주체와 공동수급체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유지관리 업무상 책임한계와 기타 유지관리계약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 등 공동도급계약 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따른 각종 보증금 또는 보증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해야 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하여금 일괄하여 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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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공동도급에 관한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28 시행된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공동도급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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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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