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공동도급에 관한 운영규정 제4조 (공동도급계약의 유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관리주체와 공동수급체간의 승강기 유지관리 공동도급계약을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공동도급의 유형을 정하고, 그 유형별로 관리주체와 공동수급체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유지관리 업무상 책임한계와 기타 유지관리계약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동도급계약의 유형은 공동수급체가 도급받은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공동이행방식: 도급계약 이행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 등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방식2. 분담이행방식: 유지관리 업무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방식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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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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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공동도급에 관한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28 시행된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공동도급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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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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