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공동도급에 관한 운영규정 제7조 (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03-2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관리주체와 공동수급체간의 승강기 유지관리 공동도급계약을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공동도급의 유형을 정하고, 그 유형별로 관리주체와 공동수급체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유지관리 업무상 책임한계와 기타 유지관리계약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도급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별표 1 및 별표 2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참고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해당 유지관리 업무의 수행에 관한 각 구성원의 책임과 권리·의무 등을 기재한 공동수급협정서를 공동으로 작성하고, 연명으로 서명·날인하여 이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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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공동도급에 관한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28 시행된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공동도급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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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