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공동도급에 관한 운영규정 제5조 (공동수급체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관리주체와 공동수급체간의 승강기 유지관리 공동도급계약을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공동도급의 유형을 정하고, 그 유형별로 관리주체와 공동수급체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유지관리 업무상 책임한계와 기타 유지관리계약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도급계약의 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과 구성원의 수 및 최소 출자비율 등을 정하여 입찰 공고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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