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공동도급에 관한 운영규정 제11조 (대가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19-03-2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관리주체와 공동수급체간의 승강기 유지관리 공동도급계약을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공동도급의 유형을 정하고, 그 유형별로 관리주체와 공동수급체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유지관리 업무상 책임한계와 기타 유지관리계약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선금·업무대금 등을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지급청구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파산·해산 또는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청구된 금액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받은 유지관리 업무의 선금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업무대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의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업무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업무완료 당시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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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공동도급에 관한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28 시행된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공동도급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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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