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공동도급에 관한 운영규정 제15조 (실적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관리주체와 공동수급체간의 승강기 유지관리 공동도급계약을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공동도급의 유형을 정하고, 그 유형별로 관리주체와 공동수급체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유지관리 업무상 책임한계와 기타 유지관리계약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승강기 유지관리 공동도급 계약이 체결된 승강기의 유지관리 대수는 제3조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업무 분담비율에 따라 실적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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