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공동도급에 관한 운영규정 제14조 (조사 및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19-03-2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관리주체와 공동수급체간의 승강기 유지관리 공동도급계약을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공동도급의 유형을 정하고, 그 유형별로 관리주체와 공동수급체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유지관리 업무상 책임한계와 기타 유지관리계약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가 조사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하지 않거나 자체점검 결과를 법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를 관할하는 시·도에서 조사한다.
제1항에 따른 시·도(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는 관계법령, 해당 공동도급계약의 내용 및 공동수급체간의 약정내용 등을 토대로 관리주체,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의 의견, 위반경위·내용 및 책임소재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해당 유지관리업자를 관할하는 시·도와 협의하여, 실제 책임이 있는 유지관리업자를 파악한다.
조사관청은 조사결과 실제 책임이 있는 유지관리업자가 다른 지역에 등록한 유지관리업자인 경우 해당 관할 시·도에서 처리하도록 조사내용 및 관련 자료를 이송한다.
조사관청은 조사결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2인 이상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조사 및 청문 등은 조사관청에서 일괄 처리한다.2. 조사관청은 조사 및 청문내용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해 적용해야 할 처분의 종류와 정도(기간 또는 금액을 말한다)를 해당 관할 시·도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해당 관할 시·도에 지체 없이 관련내용을 알려야 하며, 해당 관할 시·도는 그 내용을 참고하여 처분을 해야 한다.3. 제2호에 해당하는 처분의 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가. 사업정지(과징금을 포함한다) 또는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를 대상으로 모두 처분한다.나.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등 계약내용에 지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지분율에 따라 배분하여 부과하되, 지분율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 있는 구성원에 대해 공평 배분하여 부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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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공동도급에 관한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28 시행된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공동도급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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