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공동도급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관리주체와 공동수급체간의 승강기 유지관리 공동도급계약을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공동도급의 유형을 정하고, 그 유형별로 관리주체와 공동수급체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유지관리 업무상 책임한계와 기타 유지관리계약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지관리 업무"란 공동도급계약을 위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대행 업무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입회(入會) 업무다.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수리 업무라. 승강기부품의 교체 업무마. 급유 및 청소 업무바. 승강기에 갇힌 이용자의 구조 업무(고객센터 운영을 포함한다)2. "공동도급계약"이란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관리주체와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3. "공동수급체"란 유지관리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2인 이상의 유지관리업자가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결성한 조직을 말한다.4.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5. "공동수급협정서"란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권리 및 의무 등 공동도급계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 계약서를 말한다.6. "대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나. 승강기 시장점유율 상위 10위 이내의 기업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기업으로 지정하는 기업7. "중소기업"이란 제6호에 따른 대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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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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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공동도급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28 시행된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공동도급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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