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공동도급에 관한 운영규정 제8조 (공동수급체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19-03-2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관리주체와 공동수급체간의 승강기 유지관리 공동도급계약을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공동도급의 유형을 정하고, 그 유형별로 관리주체와 공동수급체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유지관리 업무상 책임한계와 기타 유지관리계약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주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원에 대해서는 중도 탈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도 탈퇴의 요청을 받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1. 파산 또는 해산2. 부도3.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미이행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공동수급체는 유지관리 업무를 도급받은 후 이행방식이나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계약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관리주체에게 요청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의 사유로 당초 공동수급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관리주체에게 요청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라 중도 탈퇴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만으로 면허·허가·등록 또는 신고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해 공동 수급체 구성원이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관리주체에게 요청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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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공동도급에 관한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28 시행된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공동도급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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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