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공동도급에 관한 운영규정 제10조 (계약이행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관리주체와 공동수급체간의 승강기 유지관리 공동도급계약을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공동도급의 유형을 정하고, 그 유형별로 관리주체와 공동수급체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유지관리 업무상 책임한계와 기타 유지관리계약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지관리 업무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4조에 따른 공동도급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약이행 책임을 진다.1. 공동이행방식으로 유지관리 업무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연대하여 계약이행의 책임을 진다.2. 분담이행방식으로 유지관리 업무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이행의 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공동도급에 관한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28 시행된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공동도급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공동도급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