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공동도급에 관한 운영규정 제3조 (공동도급계약을 위한 업무 분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3-2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관리주체와 공동수급체간의 승강기 유지관리 공동도급계약을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공동도급의 유형을 정하고, 그 유형별로 관리주체와 공동수급체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유지관리 업무상 책임한계와 기타 유지관리계약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동도급계약을 위한 업무 분담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지관리 업무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업무 분담의 비율 또는 지분율은 실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자격 및 업무에 투입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산정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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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공동도급에 관한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28 시행된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공동도급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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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