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공동도급에 관한 운영규정 제6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관리주체와 공동수급체간의 승강기 유지관리 공동도급계약을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공동도급의 유형을 정하고, 그 유형별로 관리주체와 공동수급체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유지관리 업무상 책임한계와 기타 유지관리계약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선임하되, 발주자가 입찰 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자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관리주체와 제3자에 대해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다만, 대표자가 파산, 해산,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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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공동도급에 관한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28 시행된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공동도급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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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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