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조사단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조사단의 기능)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원인조사반)
2.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등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단 운영위원회에 상정(검증분석반)
3.그 밖에 해당 침해사고와 관련하여 조사단장이 지시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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