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 (최종결과보고 및 활동종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단장은 침해사고의 원인분석이 끝나면 지체 없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단 운영위원회의 심의·평가를 받은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조사단의 활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때에 종료한다.
제4장 사이버보안전문단의 구성 및 운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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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0 시행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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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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