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 (조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0공포 · 2019-06-28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원인조사반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침해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측면에서 침해사고 원인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1.피해 현황 및 범위 분석
2.사고원인 분석 및 검증에 필요한 자료 도출
3.자료수집 및 현장조사
4.수집된 자료 분석 및 시험
5.사고원인에 대한 결론
원인조사반은 조사대상자에게 침해사고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원인조사반은 시간의 경과 등으로 쉽게 변경되거나 소멸할 수 있는 침해사고 관련정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관련 자료를 확보·기록해 두어야 하며, 조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출받은 자료의 사본을 이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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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0 시행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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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