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 (열람요구와 자료제출의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0공포 · 2019-06-28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단은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사항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열람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1.일시와 장소
2.조사의 목적과 범위
3.열람하여야 하는 내용
4.그 밖에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조사단은 조사대상자에게 관계 물품·서류나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료제출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1.제출기간
2.제출요청사유
3.제출서류
4.제출서류의 반환 여부
5.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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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0 시행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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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