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 (조사단의 설치·운영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조사단의 설치·운영시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발생한 침해사고의 원인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대상자의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침해사고의 원인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원인을 알 수 없는 해킹에 의한 다발적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4.그 밖에 유사한 침해사고의 확산, 신종 침해사고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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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0 시행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3조 · 조사단의 설치·운영시기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조사단의 구성제5조 · 조사단의 조직제6조 · 조사단의 직무 등제7조 · 조사단의 기능제8조 · 수당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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