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 (조사단의 운영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조사단의 운영지원) 단장은 조사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1.조사단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준비, 회의록 작성 등 운영 지원
2.조사단에서 실시한 원인조사·분석 등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 지원
3.조사단 활동과 관련한 수당 지급 등 행정업무 지원
4.현장조사에 필요한 현장출입조사서 작성·통보 등 지원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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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0 시행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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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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