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조사단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단의 단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침해사고 담당 국장 또는 과장이 된다.
②부단장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침해대응 관련 부서의 장이 된다.
③조사단원은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한다. 다만, 정보보호 침해사고의 규모 및 유형에 따라 단원의 수는 조정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침해사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침해사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3.정보보호 관련 기업의 임직원
4.정보보호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사람
5.정보통신 또는 정보보호 관련 학과에 재직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0 시행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