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 (조사단의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0공포 · 2019-06-28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단에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단장, 부단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조사단원 중에서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1.조사단의 침해사고에 관한 원인조사·분석 보고서 심의
2.조사단 활동의 최종보고서 채택
3.그 밖에 조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조사단은 사고원인을 분석하는 원인조사반과 분석한 결과를 검증하는 검증분석반으로 구성한다. 다만, 조사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인조사반과 검증분석반을 통합 운영하거나 다른 반을 둘 수 있다.
각 반에 간사를 두되, 조사단장이 한국인터넷진흥원 소속 직원인 조사단원 중에서 임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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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0 시행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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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