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 (조사단의 조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단에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단장, 부단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조사단원 중에서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1.조사단의 침해사고에 관한 원인조사·분석 보고서 심의
2.조사단 활동의 최종보고서 채택
3.그 밖에 조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조사단은 사고원인을 분석하는 원인조사반과 분석한 결과를 검증하는 검증분석반으로 구성한다. 다만, 조사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인조사반과 검증분석반을 통합 운영하거나 다른 반을 둘 수 있다.
④각 반에 간사를 두되, 조사단장이 한국인터넷진흥원 소속 직원인 조사단원 중에서 임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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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0 시행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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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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