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6조 (사이버보안전문단의 활동 및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안전문단원은 조사단을 구성·운영하는 경우 조사단 참여와 관련한 요청에 따라야 하며,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보안전문단원은 1개월 이상 국내에 없게 되는 경우와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보안전문단원의 활동이 저조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자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④보안전문단원은 원인분석에 필요한 정보보호 기술 연구와 정보공유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1.정보보호 관련 기술세미나 및 워크숍 활동
2.사이버침해 위협 동향 및 신규 위협 연구 활동
3.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 활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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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0 시행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조사의 사전통지제11조 · 조사방법제12조 · 열람요구와 자료제출의 요구제13조 · 자료보존 및 폐기제14조 · 최종결과보고 및 활동종료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6조 · 사이버보안전문단의 활동 및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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