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6조 (사이버보안전문단의 활동 및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0공포 · 2019-06-28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전문단원은 조사단을 구성·운영하는 경우 조사단 참여와 관련한 요청에 따라야 하며,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보안전문단원은 1개월 이상 국내에 없게 되는 경우와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보안전문단원의 활동이 저조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자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보안전문단원은 원인분석에 필요한 정보보호 기술 연구와 정보공유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1.정보보호 관련 기술세미나 및 워크숍 활동
2.사이버침해 위협 동향 및 신규 위협 연구 활동
3.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 활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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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0 시행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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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