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자의 통계보고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의 선불통화권 관련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통계의 작성방법, 서식, 제출방법, 보고기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받은 월별 선불통화권 발행총액 및 통화권 사용 명세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의 선불통화권 관련 자료(분기 1회 제출)
(별지 제7호 서식)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의 선불통화권 관련 자료(분기 1회 제출) 1.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의 선납비용 총액 (휴대폰통화권·선불전화카드·충전등) 사업자명 | 선불발행 총 액 (보험가입 금액) | 보증 보험 기간 | 월별 | 상품명 | 판매 형태 | 당월 발행액 | 당월 발행액 | 당월 역무제공 완료…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전기통신사업자의 통계보고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전기통신 이용실적제6조 · 전기통신이용자 현황제7조 · 통화량 관련 자료제8조 · 데이터 이용량 관련 자료제9조 · 회계 관련 자료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0조 ·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의 선불통화권 관련 자료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제출방법제12조 · 보고기한제13조 · 통계의 공개제14조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제15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