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자의 통계보고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통화량 관련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통계의 작성방법, 서식, 제출방법, 보고기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무선통신서비스 통화량 현황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유·무선통신서비스 통화량(연 1회 제출)
(별지 제5호 서식) 유·무선통신서비스 통화량(연 1회 제출) (단위 : 억분) 구 분 | 서비스 통화 유형 | 서비스 통화 유형 | 통 화 량 유선전화 | 유선전화→유선전화 (LL통화) | 시 내 | 유선전화 | 유선전화→유선전화 (LL통화) | 시 외 | 유선전화 | 유선전화→유선전화 (LL통화) | 합 계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전기통신사업자의 통계보고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