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자의 통계보고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전기통신 이용실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통계의 작성방법, 서식, 제출방법, 보고기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기통신 이용실적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제12조의 전기통신 이용실적 가운데 제출 주기가 월 단위인 서비스별·기간별 매출액은 표본조사의 방법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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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서비스별·기간별 매출액 현황(연 1회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서비스별·기간별 매출액 현황(연 1회 제출) □ 유선통신서비스 (단위 : 백만원) 품 목 | 품 목 | 품 목 | 품 목 | 매출액 전화서비스 | 시내전화서비스 | 가입자접속서비스 | 기본서비스 | 전화서비스 | 시내전화서비스 | 가입자접속서비스 | 장치서비스 | 전화서비스 | 시내전화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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