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자의 통계보고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제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통계의 작성방법, 서식, 제출방법, 보고기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계는 내용 및 분량 등에 따라 온라인(ON-LINE) 전송, 책자 및 인쇄물 등 사업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방식으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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