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자의 통계보고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전기통신이용자 현황)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통계의 작성방법, 서식, 제출방법, 보고기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선통신서비스 가입자(유선전화 가입자,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시내전화 번호이동 가입자),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기술방식별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단말기별 가입자, 무선인터넷서비스가입자, 선불요금제 가입자, 용도별 가입자, 자급형 가입자, 기타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이동전화 가입유형별 가입자) 현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인터넷전화 가입자는 별지 제3호 서식, 이동통신재판매서비스 가입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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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자의 통계보고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5 시행된 전기통신사업자의 통계보고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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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