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자의 통계보고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통계의 작성방법, 서식, 제출방법, 보고기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 제2조 및 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 제1호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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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자의 통계보고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5 시행된 전기통신사업자의 통계보고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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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