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기통신사업자의 통계보고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19-06-25 · 시행일 2019-06-25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15조
전기통신사업자의 통계보고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19-06-25 · 시행 2019-06-25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통계의 작성방법, 서식, 제출방법, 보고기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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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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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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