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자의 통계보고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데이터 이용량 관련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통계의 작성방법, 서식, 제출방법, 보고기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데이터 이용량 관련 자료 중 무선통신서비스 기술방식별, 단말기별, 이용자특성별, 콘텐츠유형별 트래픽 현황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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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무선통신 기술방식별·단말기별·이용자특성별·콘텐츠·유형별 트래픽
(별지 제6호 서식) 무선통신 기술방식별·단말기별·이용자특성별·콘텐츠‧유형별 트래픽 1. 무선통신 기술방식별·단말기별 트래픽 현황(월 1회 제출) 가입자 네트워크 | 접속기기 | 접속기기 | 접속기기 | 가입자수(명) | 총트래픽(TB) 2G | 피처폰 | 피처폰 | 피처폰 | | 2G | 기타(사물인터넷(IoT)…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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