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자의 통계보고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통계의 작성방법, 서식, 제출방법, 보고기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전체 매출액 가운데 전기통신역무의 매출액을 구분해 낼 수 없는 사업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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