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자의 통계보고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통계의 작성방법, 서식, 제출방법, 보고기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는 제4조부터 제10조에서 정한 통계자료 이외의 통계의 제출 및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통계의 작성방법, 서식, 제출방법, 보고기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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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자의 통계보고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5 시행된 전기통신사업자의 통계보고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통신사업자의 통계보고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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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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