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자의 통계보고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통계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통계의 작성방법, 서식, 제출방법, 보고기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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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터 제11조에서 정한 통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시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의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부터 제11조에서 정한 통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시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의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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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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