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자의 통계보고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보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통계의 작성방법, 서식, 제출방법, 보고기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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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계의 제출주기는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의 제출주기는 다음과 같다.<img id="43406983"></img>
②사업자는 제1항의 통계를 보고하는 경우, 제출주기가 월에 해당되는 통계는 다음 월 셋째 주까지, 분기에 해당되는 통계는 다음 분기가 시작하는 월 셋째 주까지, 년에 해당되는 통계는 다음 해 1월까지 각각 제출해야 한다.
③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제출시기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제출시기를 협의 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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