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관리 규정 제11조 (최종평가보고서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3조 및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이하 "통합평가지침"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통합평가지침이 정한 사항 이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이하 "식약처")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자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 결과 평가보고서가 적정하다고 판정된 경우에 평가총괄부서는 평가시행부서로 하여금 최종평가보고서를 작성하게 한다.
②최종평가보고서에 대해서는 식약처 직원 및 국내·외 유관기관 등을 초청하여 평가결과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최종평가보고서를 국내·외 유관기관에 배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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