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관리 규정 제3조 (평가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3조 및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이하 "통합평가지침"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통합평가지침이 정한 사항 이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이하 "식약처")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자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평가원칙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평가한다.1. 공정성 : 평가과정 중에 편견을 피하고 신뢰성을 기할 수 있도록 평가를 실시한다.2. 독립성 : 평가자는 정책결정 및 사업시행과정으로부터 독립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3. 신뢰성 :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갖춘 평가자를 선정하여 투명한 과정을 통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4. 유용성 : 평가결과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심 및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국제개발협력 정책결정과정에 유용하게 활용되어야 한다.5. 파트너십 : 식약처는 국제개발협력사업 파트너(수원기관 및 공여기관 등)의 평가 참여를 장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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