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관리 규정 제3조 (평가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1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3조 및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이하 "통합평가지침"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통합평가지침이 정한 사항 이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이하 "식약처")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자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평가원칙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평가한다.1. 공정성 : 평가과정 중에 편견을 피하고 신뢰성을 기할 수 있도록 평가를 실시한다.2. 독립성 : 평가자는 정책결정 및 사업시행과정으로부터 독립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3. 신뢰성 :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갖춘 평가자를 선정하여 투명한 과정을 통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4. 유용성 : 평가결과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심 및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국제개발협력 정책결정과정에 유용하게 활용되어야 한다.5. 파트너십 : 식약처는 국제개발협력사업 파트너(수원기관 및 공여기관 등)의 평가 참여를 장려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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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1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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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