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관리 규정 제6조 (평가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1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3조 및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이하 "통합평가지침"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통합평가지침이 정한 사항 이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이하 "식약처")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자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대상의 유형이 선정되면 평가시행부서는 각 평가대상별로 연간평가계획 및 개별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총괄부서에 제출한다. 다만, 평가총괄부서는 평가대상연도 전년도의 종합시행계획 내 양자사업 기준액이 10억 미만 또는 사업 건수가 5건 이하일 경우 2년에 1번 평가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대상의 유형이 선정되면 평가시행부서는 각 평가대상별로 연간평가계획 및 개별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총괄부서에 제출한다. 다만, 평가총괄부서는 평가대상연도 전년도의 종합시행계획 내 양자사업 기준액이 10억 미만 또는 사업 건수가 5건 이하일 경우 2년에 1번 평가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②연간평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1. 개요 : 기본정책 방향 및 전략 설명2. 평가내용 : 각 평가대상건별 수행 취지 및 평가대상 설명3. 예산 : 평가수행내역에 따른 예상 소요예산 기입4. 평가수행기간
③개별평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1. 평가개요 : 평가목적, 평가대상사업, 평가범위, 평가방법 등2. 평가수행방법 및 체계 : 평가팀 구성, 평가 논리모형, 매트릭스 등3. 평가수행 주요산출물 및 품질관리 항목4. 추진일정5. 예산배분계획6.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등
④평가총괄부서는 필요 시 평가시행부서의 연간평가계획을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시행부서는 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 등 이해관계자와 평가의 가능성, 타당성, 필요성 등에 대해 협의한다.
⑤평가총괄부서는 식약처의 연간평가계획을 수립 한 뒤 평가협조기관에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